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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학교폭력
  • 26.08.07

[학교폭력] 청주학교폭력변호사상담, 한 번 밀친 일로 4호 이상 처분이 나올 수 있나요?

Q. 청주학교폭력변호사상담, 한 번 밀친 일로 4호 이상 처분이 나올 수 있나요?

 

고등학생 자녀가 복도에서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상대방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상대 학생이 넘어지면서 팔을 다쳤다고 주장하고 있고, 병원 진단서도 학교에 제출했다고 하네요...

 

자녀는 상대방이 먼저 욕을 하고 가슴을 밀어서 방어하려던 것이라고 하는데 CCTV에는 몸싸움 장면만 찍히고 대화 내용은 녹음되지 않았구요.

 

상대 측이 경찰에 폭행죄로 고소하겠다고 하고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도 요청한 상태라 생활기록부에 기록될까 걱정됩니다. ㅠㅠ

 

 

A. 청주학교폭력변호사상담은 한 번의 신체 접촉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보거나, 진단서가 제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중한 조치를 단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충돌 과정을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학교는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면 가해·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학교장 자체해결 대상인지, 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사안인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한 차례 발생한 충돌이라도 상대방의 부상 정도가 크거나 쓰러진 뒤 추가 행동을 했거나, 사건 후 위협적인 연락을 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다만 상대방이 먼저 밀었다고 하더라도 이후의 대응이 방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섰다면 자녀의 행동 역시 별도로 학교폭력이나 폭행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로는 복도 CCTV 원본, 목격 학생의 구체적인 위치와 목격 내용, 사건 직후 교사에게 보고한 내용, 자녀와 상대방의 메시지, 양측 진단서와 사진 등이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학교에 제출하는 확인서와 경찰에서 진술할 내용이 달라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CCTV만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검토한 뒤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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