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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학교폭력
  • 26.08.07

[학교폭력] 교권침해절차, 학교에서 연락받은 뒤 아무 준비 없이 출석해도 괜찮을까요?

Q.1 교권침해절차, 신고가 접수되면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는 피해 교원 보호와 교육현장 안정화 조치를 진행하고 교육지원청에 사안을 보고합니다. 이후 교육지원청에서 관련 학생과 보호자, 피해 교원 등의 진술 및 자료를 조사하고 쟁점을 정리하게 되죠.

 


 

Q.2 교권침해절차,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리해질까요?

 

교권보호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그러나 출석 통지를 받고도 아무런 설명이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조사된 자료를 중심으로 심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3 교권침해절차,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전체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 관련자 수, 증거자료 분량과 위원회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교권보호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면 교육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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