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FAQ
  • 학교폭력
  • 26.08.07

[학교폭력] 울산학교폭력변호사상담, 장난으로 찍은 영상이 성범죄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Q. 울산학교폭력변호사상담, 장난으로 찍은 영상이 성범죄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중학교 3학년 자녀가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한 학생의 옷을 잡아당기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자녀는 영상을 단체채팅방에 올리지 않았고 바로 삭제했다고 하지만, 옆에 있던 다른 학생이 화면을 다시 촬영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피해 학생은 신체 일부가 보였고 수치심을 느꼈다며 학교에 성폭력 사안으로 신고했고 경찰에도 신고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자녀는 직접 옷을 잡아당기지는 않고 촬영만 했다고 주장하지만, 웃으면서 촬영한 영상이 남아 있어 많이 불리할까 걱정됩니다.

 

울산학교폭력변호사상담을 받기 전에 휴대전화 기록이나 친구들의 진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A. 울산학교폭력변호사상담은 촬영자가 직접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지 않고, 촬영 목적과 내용, 가담 정도, 영상의 저장·전송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절차입니다.

 

학교폭력에는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피해 학생이 느낀 수치심, 촬영된 신체 부위, 촬영을 미리 계획했는지, 다른 학생의 행동을 부추겼는지 등이 학교 사안에서 중요하게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상이 외부로 전송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검토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촬영행위 자체에 관한 책임까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요.

 

삭제했다고 주장하더라도 클라우드, 메신저 전송 기록, 최근 삭제 항목이나 다른 학생의 휴대전화에 영상이 남아 있다면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섣불리 전파 사실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만 14세 미만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지만,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사건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으며, 만 14세 이상은 범죄 혐의에 따라 형사절차나 소년사건 절차가 진행될 수 있죠.

 

따라서 조사 전 영상의 실제 내용과 전송 경로를 확인하고, 자녀가 직접 한 행동과 다른 학생이 한 행동을 구분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의견서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