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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학교폭력
  • 26.08.07

[학교폭력] 교권침해처벌, 단순 말다툼도 전학이나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Q.1 교권침해처벌, 학생은 무조건 전학을 가게 되나요?

 

교권침해가 인정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전학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아닌데요.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학생의 반성 정도와 선도 가능성, 교원과의 관계 회복 정도 등을 종합해 결정하게 되죠. 따라서 초기부터 사실관계뿐 아니라 사후 태도와 재발 방지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Q.2 교권침해처벌, 교권침해로 인정되면 전과도 생기는 겁니까?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적·행정적 조치이므로 그 자체가 형사처벌이나 전과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교사에 대한 폭행, 협박, 명예훼손, 업무방해, 성폭력 등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교권보호 절차와 별도로 경찰 수사나 소년보호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Q.3 교권침해처벌, 보호자도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보호자가 반복적으로 부당한 민원을 제기하거나 교원에게 법적 의무가 없는 일을 지속해서 강요하는 등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에는 보호자도 별도의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가능한 조치는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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