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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08.14

수원사실혼이혼변호사 상간소송 승소 노하우 사례로 증명합니다


# 수원사실혼이혼변호사 상간소송 승소 노하우 사례로 증명합니다


 

[법무법인 이든 소식]


 

" 상간녀소송, 변호사가 짚은 위자료 인정의 핵심 기준은? "

▶  https://law-eden.com/news/view/37

 

" 이혼소송, 재산분할 핵심…기여도 입증이 승패 가른다 "

▶  https://law-eden.com/news/view/31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수원사실혼이혼변호사를 찾는 분들을 만나보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그냥 헤어지면 끝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별도의 이혼신고 없이 관계가 해소될 수 있지만, 함께 형성한 재산이나 관계 파탄의 책임을 둘러싼 문제는 별도로 남을 수 있죠.

 


특히 오랜 기간 부부처럼 생활했다면 단순한 동거였는지 법적으로 보호되는 사실혼이었는지부터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관계를 정리한 뒤 재산이나 위자료 문제까지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차분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수원사실혼이혼변호사, 함께 살았다고 모두 사실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같은 집에서 생활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서로 혼인의 의사가 있었으며 사회적으로도 부부공동생활이라고 볼 만한 실체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함께 생활한 기간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부로 알려져 있었는지, 경제생활을 공동으로 했는지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죠.

 


문제가 되는 것은 관계가 좋을 때에는 이런 부분을 굳이 자료로 남겨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막상 상대방이 사실혼 자체를 부인하기 시작하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논하기 전에 관계의 성격부터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수원사실혼이혼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다면 두 사람이 실제로 어떤 형태의 공동생활을 해왔는지를 먼저 정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수원사실혼이혼변호사, 재산 명의만 보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두 사람이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이 있다면 관계 해소 후 재산분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예금이 상대방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재산 형성과 유지 과정에서의 기여가 함께 검토되죠.

 


직접적인 소득 활동뿐 아니라 가사와 생활을 담당하면서 상대방의 경제활동과 재산 유지에 기여한 사정도 판단 과정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 명의라는 이유만 믿고 재산의 취득 시점이나 자금 흐름을 확인하지 않으면 실제 공동재산의 범위를 놓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은 관계가 해소된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의 범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당시의 재산 상태와 형성 과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수원사실혼이혼변호사, 위자료와 자녀 문제는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깨졌다고 해서 언제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에게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부정행위나 정당한 이유 없는 일방적인 유기 등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사정이 있다면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다만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성격이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한쪽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분할 여부까지 동일하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친자관계의 법적 정리 여부에 따라 친권이나 양육비 문제를 검토하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 역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원사실혼이혼변호사를 찾고 계신 상황이라면 감정적인 갈등만 정리하기보다 사실혼 인정 여부부터 재산, 관계 파탄의 책임, 자녀 문제까지 각각의 쟁점을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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