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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08.14

수원상간소송변호사 흔들림 없이 상간소송을 마주하는 법


# 수원상간소송변호사 흔들림 없이 상간소송을 마주하는 법


 

[법무법인 이든 소식]


 

" 상간녀소송, 변호사가 짚은 위자료 인정의 핵심 기준은? "

▶  https://law-eden.com/news/view/37

 

" 이혼소송, 재산분할 핵심…기여도 입증이 승패 가른다 "

▶  https://law-eden.com/news/view/31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배신감이 앞서 상대방에게 바로 연락하거나 소송부터 생각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상간소송은 단순히 두 사람이 만났다는 사실만 주장하는 절차가 아니라 부정행위의 내용과 혼인관계의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대법원 역시 제3자의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처음부터 어떤 사실을 어떻게 정리할지가 중요하죠.


 


1.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상간소송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것 중 하나가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상간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이혼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며,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개별적인 부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문제가 검토될 수 있어요.

 

 

다만 부정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외도가 있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당시 부부가 실제로 어떤 혼인생활을 하고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하죠.

 

 

수원상간소송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다면 부정행위가 시작된 시점과 별거 여부,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자료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할까요?


 

상간소송에서는 배우자와 상대방의 관계를 어느 정도까지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문자나 메신저 대화, 사진, 숙박시설 이용 정황, 함께 이동하거나 여행한 자료 등 사건마다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다를 수 있어요.

 

 

무엇보다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갔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죠.

 

 

다만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생각에 상대방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지나친 추적을 하는 방식은 별도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수원상간소송변호사를 찾는 단계라면 이미 확보한 자료가 무엇을 증명할 수 있는지부터 구분하고, 부족한 부분을 감정적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소송을 언제까지 준비해야 할까요?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더라도 당장 마음을 정리하기 어려워 소송 여부를 오랫동안 고민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라는 소멸시효 문제가 있으므로 대응 시점을 막연하게 미뤄서는 안 됩니다.

 

 

특히 부정행위가 여러 차례 이어진 사건은 각각의 시점과 관계가 지속된 기간까지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마지막 연락 날짜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이혼까지 함께 검토할 것인지에 따라서도 사건의 정리 방향은 달라질 수 있죠.

 

 

수원상간소송변호사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현재 확보된 증거와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점, 상대방을 특정하게 된 과정부터 정리해 사건 전체를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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