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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26.07.02

특수학급 학교폭력, 장애 특성과 학교폭력 판단 기준은 어떻게 다를까?

 


# 특수학급 학교폭력, 단순한 다툼으로 넘기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


[참고기사]


 

" 학폭 대응...학교폭력변호사가 말하는 전략이란? "

▶ https://law-eden.com/news/view/36

 

“ 학폭 4호 처분 대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 초기 대응이 관건 "

▶ https://law-eden.com/news/view/34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양지현입니다.

 

 

특수학급 학교폭력이라는 말을 들으면 일부 보호자님들은 “아이들 사이에서 생긴 오해 아닐까”, “장애 특성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학교에서 알아서 정리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특수학급 학교폭력은 일반적인 학생 간 갈등보다 사실관계 확인이 더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입니다.

 

 

학생의 장애 특성, 의사표현 방식, 주변 학생과 교사의 진술, 반복된 상황인지 여부, 피해 정도, 사후 태도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기 때문이죠.

 

 

특수학급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단순히 “그럴 의도가 없었다”거나 “장난이었다”고 설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행동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책임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지 구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수학급 학교폭력은 감정적으로만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 진술 방향, 증거자료, 절차 흐름을 차분하게 정리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1. 특수학급 학교폭력 ㅣ 확인해야 할 판단 기준


 

특수학급 학교폭력은 장애학생이 관련된 학교폭력 사안이거나, 특수학급 안팎에서 발생한 폭행, 따돌림,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강요, 괴롭힘 등이 문제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같은 공간에서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학교에서는 피해 내용, 행위의 경위, 반복성, 고의성, 피해 정도, 학생 간 관계, 주변 진술, 교사의 관찰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학생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했거나, 상황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면 주변 자료와 진술의 중요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말 한마디가 사실 인정의 근거로 남을 수 있고, 감정적으로 한 진술이 이후 심의 단계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이 실제로 있었는지”, “어느 부분은 인정해야 하는지” 입니다.

 


 


2. 특수학급 학교폭력 ㅣ 특수학급 학교폭력에 대한 흔한 질문


 

Q. 특수학급에서 있었던 장난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네, 상황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장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상대 학생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그 행위가 괴롭힘, 폭행, 모욕, 따돌림 등으로 평가된다면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Q. 장애 특성이 있으면 조치가 가볍게 판단되나요?

 

장애 특성은 사안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조치가 당연히 가벼워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수학급 학교폭력에서는 학생의 인지 능력, 의사표현 방식, 충동 조절의 어려움, 상황 이해 정도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3. 특수학급 학교폭력 ㅣ 실제 사례로 보는 판단 기준


 

한 사례에서는 특수학급 학생 사이에서 반복적인 신체 접촉과 놀림이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관련 학생 측에서 “평소에도 장난을 치던 사이였고 괴롭히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비슷한 행동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피해 학생이 등교를 거부하거나 수업 중 불안 반응을 보였다는 자료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주변 학생과 교사의 진술에서 특정 행동이 단순한 우발적 장난이 아니라 반복된 괴롭힘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수학급 학교폭력은 “우리 아이가 그럴 리 없다”거나 “상대방 말이 전부 맞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학교 조사 단계부터 심의, 조치 이행, 불복 절차, 이후 민사적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전체 흐름을 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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