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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학교폭력
  • 26.08.07

[학교폭력] 군산학교폭력변호사상담, 쌍방폭행이라는 점을 밝히면 처분을 피할 수 있을까요?

Q. 군산학교폭력변호사상담, 서로 싸웠는데 왜 저만 가해자인가요?

 

중학생 자녀가 하교 후 학교 근처에서 같은 학교 학생과 몸싸움을 했습니다.

 

상대 학생이 먼저 자녀의 가방을 잡고 욕설을 했고 자녀도 화가 나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렸다고 해요.

 

상대방은 코피가 나 병원에 갔지만 자녀도 얼굴을 맞아 멍이 들었고, 주변 학생들이 촬영한 영상에는 싸움 중간부터만 담겨 있구요...

 

그런데 상대방 측이 먼저 신고해 자녀만 가해학생으로 불리고 있으며 경찰에서도 연락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군산학교폭력변호사상담을 통해 쌍방폭행이라는 점을 밝히면 학교폭력 처분을 피할 수 있을까요?

 

 

A. 군산학교폭력변호사상담은 상대방이 먼저 신고했는지가 아니라 양측이 각각 어떤 행동을 했고, 그 행동이 어느 정도의 피해를 발생시켰는지를 구분하여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학교 밖에서 발생한 몸싸움이라도 같은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이라면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 각자의 폭행 횟수와 방법, 도구 사용 여부, 부상 정도, 싸움을 중단할 기회가 있었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상이 중간부터 촬영되었다면  싸움 전후 메시지, 주변 상점이나 아파트 CCTV, 현장에 먼저 도착한 학생의 진술, 사건 직후 교사나 보호자에게 보낸 메시지, 자녀의 상처 사진과 진료기록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를 검토할 수 있지만, 우선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경찰 연락을 받기 전 자녀의 상처와 전체 사건 순서를 정리하고, 학교에 제출할 진술과 경찰 진술 사이에 모순이 생기지 않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 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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