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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학교폭력
  • 26.08.11

교권보호위원회 처분, 결과에 따라 학교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교권보호위원회 처분, 가볍게 생각했다가 전학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기사]


 

" 학폭 대응...학교폭력변호사가 말하는 전략이란? "

▶ https://law-eden.com/news/view/36

 

“ 학폭 4호 처분 대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 초기 대응이 관건 "

▶ https://law-eden.com/news/view/34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양지현입니다.

 

 

학교에서 교사와 갈등이 있었거나 수업 중 욕설이나 폭언, 모욕적인 발언, 폭행 등의 문제가 발생한 뒤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린다는 연락을 받으면 학생과 보호자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선생님께 사과하면 끝나는 문제인지, 학교생활에 불이익이 생기는지, 전학이나 출석정지 같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지 걱정되실 텐데요.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학교에서의 봉사부터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까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처분 수준은 단순히 어떤 말을 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학생의 반성 정도와 선도 가능성, 피해교원과의 관계 회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되죠.

 

 

따라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어떤 부분을 인정하며 어떤 부분을 다툴 것인지 구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1. 교권보호위원회 처분 | 어떤 조치가 내려질 수 있을까요?


 

현재 교원지위법에 따른 침해학생 조치에는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이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이 어느 정도였는지뿐만 아니라 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얼마나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향후 선도 가능성이 있는지, 피해교원과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는지 등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는데요.

 

 

따라서 위원회에 출석하여 무조건 억울하다고 주장하거나 모든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며,  객관적인 자료로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실제로 인정해야 하는 부분을 구분할 필요가 있죠.

 

 

현재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을 앞두고 있다면 진술서와 사실확인서뿐만 아니라 당시 대화 내용, 메시지, 녹음, 영상,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까지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교권보호위원회 처분 | 많이 받는 질문


 

 

Q.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전학이나 퇴학 처분도 받을 수 있나요?

 

A.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인정되면 전학이나 퇴학처분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교권침해 사건에서 중한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며,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학생의 반성 및 선도 가능성, 피해교원과의 관계 회복 정도 등을 종합하여 조치 수준이 결정됩니다.

 

 


 

 

Q.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이 너무 무거우면 불복할 수 있나요?

 

A. 교육장이 한 침해학생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요건에 따라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취소를 다투는 것도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교권보호위원회 처분 |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판단하고, 침해행위가 인정된다면 어느 정도의 조치가 적절한지까지 함께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위원회를 앞두고 있다면 학생의 진술을 단순히 외우게 하기보다는 사건 발생 전후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누가 먼저 어떤 말을 했는지, 문제된 발언이나 행동이 한 번에 그쳤는지 반복되었는지, 해당 행동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이후 학생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죠.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은 학생의 학교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전학이나 출석정지 등 무거운 조치가 내려진 뒤에는 이를 되돌리기 위한 절차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통보를 받았다면 위원회가 끝난 뒤 결과를 보고 대응하기보다 사건 당시 자료와 학생 진술, 학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을 먼저 정리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 해당 여부와 예상되는 조치 수준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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