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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
  • 26.08.11

교권보호위원회 절차, 출석 통보부터 심의·조치까지 꼭 알아야 할 대응 방법

 


# 교권보호위원회 절차, 출석 통지만 받았다고 바로 조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기사]


 

" 학폭 대응...학교폭력변호사가 말하는 전략이란? "

▶ https://law-eden.com/news/view/36

 

“ 학폭 4호 처분 대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 초기 대응이 관건 "

▶ https://law-eden.com/news/view/34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양지현입니다.

 

 

교권보호위원회에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면 학생과 보호자 입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이미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된 것인지, 어느 정도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지 걱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과거 학교에서 열리던 교권보호위원회를 생각하여 담임교사나 학교장에게 계속 해명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교육활동 침해학생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는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따라서 교권보호위원회 절차는 단순히 학교에서 학생을 훈계하고 끝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실제 발언 및 행동, 교사의 교육활동과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 제출된 메시지나 영상·녹취 등 객관적인 자료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한 뒤 교육활동 침해 여부와 필요한 조치를 판단하게 되죠.

 

 

또한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알게 된 학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이를 알리게 되고,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와 필요한 경우 가해자와 피해교원의 분리조치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교권보호위원회 절차 | 어떻게 진행될까요?


 

교권보호위원회 절차를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사건이 학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지원청 단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학교에서 교육활동 침해 의심 사안을 인지하면 피해교원 보호 등 필요한 초기 조치가 이루어지고, 사안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교육지원청에서는 사건의 경위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사안을 살펴보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와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를 심의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학생이 잘못했다고 인정하거나 반대로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 그 이전과 이후 상황은 어떠했는지,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침해하려는 행위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죠.

 

 

따라서 출석 통지서를 받았다면 사건 발생일부터 현재까지의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문자메시지·카카오톡·영상·녹취·목격자 진술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2. 교권보호위원회 절차 | 많이 받는 질문


 

 

Q. 교권보호위원회에 참석하면 어떤 내용을 설명해야 하나요?

 

A. 위원회에서는 단순히 사과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건의 경위와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문제가 된 발언이나 행동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당시 상황과 앞뒤 맥락은 어떠했는지, 사실과 다르게 전달된 부분은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Q.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학생에게 어떤 조치가 내려질 수 있나요?

 

A. 교육활동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학생에게는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의 조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처분을 낮춰 달라고 요청하기보다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는지부터 조치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까지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3.교권보호위원회 절차 |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교권보호위원회 절차에서는 위원회가 열리는 당일의 몇 마디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처음 사건을 확인할 당시 작성한 내용, 학생과 보호자가 설명한 내용, 교사의 진술, 메시지나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함께 검토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위원회 직전에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대응하기보다는 기존 자료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무리하게 전부 부인하기보다 인정할 부분과 사실관계를 다투어야 할 부분을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죠.

 

 

교권보호위원회 절차를 앞두고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출석 통지서와 기존 진술 내용, 학교에서 전달받은 자료, 메시지와 영상 등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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