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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08.10

외국인이혼소송, 국내에서 진행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 외국인이혼소송, 국내에서 진행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법무법인 이든 소식]


 

" 상간녀소송, 변호사가 짚은 위자료 인정의 핵심 기준은? "

▶  https://law-eden.com/news/view/37

 

" 이혼소송, 재산분할 핵심…기여도 입증이 승패 가른다 "

▶  https://law-eden.com/news/view/31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외국인이혼소송을 알아보는 분들은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어디에서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부터 막막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이혼과 달리 국적과 거주지, 혼인생활을 한 국가에 따라 재판관할과 적용되는 법률부터 살펴봐야 할 수 있는데요.

 

 

상대방이 해외에 있거나 국내외에 재산이 나뉘어 있다면 송달과 재산분할, 자녀 문제까지 함께 얽힐 수 있어 처음부터 사건의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죠.

 


 


1. 외국인이혼소송 한국에서 진행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국제사법은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기준을 두고 있으며, 실제 사건에서도 당사자의 거주지나 혼인생활이 이루어진 장소 등 대한민국과의 관련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중 누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지, 혼인생활은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등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한국에서의 절차가 곧바로 배제되는 것도 아니죠.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는 국적과 현재 거주지, 혼인신고 국가 등을 정리해 어느 법원에서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2. 외국인이혼소송 상대방이 해외에 있다면 송달도 중요합니다


 

외국인이혼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이미 본국으로 돌아갔거나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는 상대방에게 소장과 소송서류를 적법하게 전달하는 송달 절차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해외 거주자의 경우 국내에 있는 상대방에게 서류를 보내는 것과는 다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해외 주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거주지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곧바로 원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인정하는 송달 절차를 거쳐야 하죠.

 

 

따라서 배우자의 현재 체류 국가와 주소, 연락 가능한 정보 등이 있다면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함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3. 외국인이혼소송 재산분할과 자녀 문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이혼소송은 혼인관계만 정리하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재산이나 자녀가 있다면 확인해야 할 문제가 더 많아집니다.

 

 

부동산이나 예금 등 재산이 한국과 해외에 나누어져 있다면 어떤 재산이 존재하는지부터 파악할 필요가 있죠.

 

 

실제로 국제이혼 사건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이나 혼인생활과의 관련성 등이 재판관할을 판단하는 사정으로 검토된 사례도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뿐 아니라 자녀가 어느 국가에서 생활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결국 외국인이혼소송은 이혼 여부만 따로 보기보다 부부의 국적과 거주 관계, 국내외 재산, 자녀의 생활환경을 함께 정리하면서 사건의 방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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