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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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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25.06.09

[상속] 성남 혼외자상속인지청구 억울하게 상속을 못받고 계시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의 상속 법률팀입니다.

 

혼외자라고 해도 자식은 자식인데

못 받는 건 아니겠죠?

 

이혼도 재혼도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게 된 요즘 사회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이라고 알고 있던 가족의 형태 말고도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늘어나고 있죠.

 

겉모습만 본다면 다른 가족과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막상 서류를 확인해 본다면 가족관계 형성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경우도 꽤나 많은데요.

 

이러한 분들의 경우 일상생활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법적인 관계에서 확인이 필요할 때 제약이 많이 따르곤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결속력도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미리 예방해두고자 미리 가족관계를 정정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죠.

 

특히 남녀의 혼인사실 없이 태어난 자녀가 생모에게만 등재되고 생부가 없는 경우도 꽤나 빈번한데요.

 

이러한 사람들을 생부의 입장에서는 혼외자라고 하고 있으며 만약 생부에게 또 다른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이후 이들은 상속문제로 분쟁이 일어날 수 있죠.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리고 본인의 권리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오늘 칼럼을 통해 알아보려 합니다.

 

 


혼외자상속인지청구

혼외자란

 

우선 혼외자란 법률적 혼인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뜻하는 말입니다.

 

여성의 경우 자녀를 직접 출산하는 과정을 겪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모자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요.

 

 

다만 출산을 한 여성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없다면 아이의 생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출생신고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는 생부에게 출산이라는 과정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혼인을 하지 않은 남자가 본인의 자녀를 호적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인지의 과정이 요구되게 됩니다.

 

만약 당사자, 즉 생부가 직접 본인의 아이임을 인지한다면 혼외자상속인지청구 소송까지 진행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만약 생부에게 인지능력이 없는 상태라던가 이미 사망을 했다면, 혹은 생사 확인이 불가능하다거나 인지를 거부한다면 소송을 통해 부자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혼외자상속인지청구

필요한 이유는

 

이처럼 인지 청구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아무리 생물학적 부자관계라고 해도 이를 확인해 줄 수 있는 가족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상속권을 가질 수 없는데요.

 

상속이라는 절차는 생물학적 관계보다 서류상의 관계를 더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아무리 둘 사이 유전자가 일치한다고 해도 그렇다는 사실 만으로는 법률상 가족관계 형성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상속이 불가한 것이죠.

 

따라서 혼외자의 경우 상속권을 주장하고 싶다면 생부와 친자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혼외자상속인지청구를 통해 밝혀내야 하는데요.

 

이때 인지 청구의 방법으로는 2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임의인지인데요. 임의인지의 경우 생보가 본인의 자녀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과정이죠.

 

아마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강제인지가 필요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강제인지의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인지가 불가능할 때 필요한 절차인데요.

 

잘못된 가족관계를 다시 재형성하는 절차이기에 소송을 통해 진행이 가능하죠.

 


혼외자상속인지청구

제척기간도 확인

 

상속문제로 인해 혼외자상속인지청구를 희망하고 계신다면 최대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아무도 제척기간에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생부, 혹은 생모가 살아있다면 인지 청구가 가능한 제척기간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을 상대로 하는 인지 청구는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 인지 청구의 당사자가 사망한 상황이라면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혹은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위 기간이 지나게 되면 인지 청구가 불가능하니 반드시 기한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겠죠.

 


혼외자상속인지청구

혼외자도 자녀이므로

 

앞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듯 혼외자 또한 엄연한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평생 연락 한 번이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본인의 상속권을 주장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고인의 기존 가족 측에서는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 기여분 주장을 하며 최대한 본인의 상속 재산을 지키려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또한 발 빠르게 준비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스스로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는지 전문가와 직접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이든은 여러분의 정당한 상속권 주장과 확보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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