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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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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25.05.13

[상속] 이혼후재산상속 어디까지 가능할지 궁금하실테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의 상속 법률팀입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셨는데

상속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상속문제는 결코 단순하게 끝나지 않죠.

그런 상황에서 만약 이혼후재산상속에 대해 알아보고 계시다면 법적으로 알아보고 생각해 봐야 할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모님이 이혼을 하신 거라면 당연히 상속권도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는 오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혼 이후에도 상속권을 잃지 않는 경우가 더욱 많고 여러분이 그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시기만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으니까요.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 지식이 우선 뒷받침이 되어야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본인의 삶을 살며 이런 부분까지 일일이 하나하나 알아보기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상황을 해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고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법정상속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혼후재산상속

자녀의 상속권은 유효하니

 

일단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 해도 자녀는 부모의 상속권을 여전히 보유한다는 것인데요.

이혼의 경우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아닌 부부 사이의 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부모님 이혼 이후라 해도 당연히 자녀는 사망한 부모님의 유산에 대해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죠.

다만 조금 복잡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이혼 이후 재혼한 부모가 자녀를 입양했을 경우인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입양된 자녀는 새 부모의 자녀로서 법적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혼한 부모와의 법적 관계는 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재혼 이후 입양된 자녀가 상속권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이미 법적 친자 관계가 끊어진 이혼 부모의 재산 상속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사실혼 관계, 혹은 혈연관계라 할지라도 법률상 부모 자식의 관계가 맺어져있지 않다면 상속권은 주장이 불가한데요.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혼후재산상속의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여러분이 고인의 자녀로 명시되어 있는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후재산상속

어떻게 분배될까

 

이혼후재산상속 문제에서 제일 화두가 되는 것은 바로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인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법정 상속분입니다.

법정상속분의 경우 공동 상속인들끼리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는데요.

다만 이 원칙이 적용될 때, 부모님의 이혼 이후 오랜 기간 함께 살지 않았던 자녀가 생전 부모님과 함께 살며 깊은 관계를 유지했던 자녀와 동일한 상속분을 받는다는 것이 불공평할 수 있겠죠.

만약 한 자녀가 고인의 병간호나 재정적인 지원을 홀로 독차지하며 져왔다면 아무래도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망인의 사망 이후 본인이 기여한 바를 증명해낼 수 있다면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통해 여러분의 권리 확보가 가능하죠.

다만 그 정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가족 간의 의무로 보일 수 있는 정도의 부양의무라면 당연히 법원에서는 기여분 인정을 하지 않을 테니까요.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상당 수준 이상의 간병이나 부양, 혹은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졌어야지만 기여분 인정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이를 증명해낼 수 있는 증빙자료도 필요하고요.

 


이혼후재산상속

제대로 재산승계를 받지 못했다면

 

아무리 상속권이 있다고 해도 고인의 유언이나 사전 증여로 인해 실제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혼한 부모가 만약 여러분들께 재산을 남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당연히 억울할 수밖에 없겠죠.

다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유류분 제도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부모의 재산 중 일정 부분을 반드시 상속받을 권리를 의미하죠.

유류분은 부모가 생전 상속을 유언으로 정한 대로 모두 나누는 것이 아닌 법정 상속분의 1/2에 해당되는 최소한의 몫을 자녀에게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고인의 유언으로 인해 상속을 받지 못할 상황이라면 유류분 청구를 통해 최소한의 상속분을 받아보실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이 청구는 반드시 고인의 사망 10년 이내 혹은 사전 증여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난다면 다시 청구가 불가하여 그대로 상속분을 받지 못하니 빠른 대응을 통해 상속분을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이혼후재산상속

감정적 부담도 있기에

 

이혼후재산상속의 경우 일반적인 상황보다는 특수상황에 해당되다 보니 그만큼 더 당사자분들의 감정적 피로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법적 절차를 이해하여 처음 시작했을 때 빠르고 확실하게 신청하시라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러분이 억울하게 상속권을 잃고 아무것도 받고 싶지 않다는 게 아니시라면 서둘러 진행해 주세요.

본인의 권리를 챙길 수 있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이든은 여러분의 올바른 권리행사를 응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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