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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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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25.05.13

울진 상속무효소송 쉽지만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 상속 법률팀입니다.

 

아니 같은 자식인데 증여 때문에

아무것도 못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무래도 상속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어이없고 당황스러운 상황은 아무래도 이미 고인의 재산이 모두 증여가 되어서 상속받을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일 겁니다.

유산 승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공정히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재산분할이니 유류분이니라며 법을 세세히 정해놓은 것인데요.

이렇게 해놨음에도 누군가에게 이미 재산의 명의가 넘어갔다면.

이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이때는 증여무효소송을 통해 여러분의 몫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글을 다 읽으시기에는 시간이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 마음이 급하신 분들께 우선 맨 하단에 상담 링크를 알려드립니다.

 


상속무효소송

증여를 막지 못했다면

 

우선 증여라는 것은 사망하지 않은 사람이 본인의 재산을 별도의 대가 없이 원하는 사람에게 주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가끔 많은 분들이 증여와 상속을 조금 헷갈려 하시는데요.

증여와 상속은 엄연히 다른 제도입니다.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 즉 고인이 사망함에 따라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자산의 권리와 의무를 법정 상속인에게 승계하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이에 비해 증여의 경우 재산의 주인이 생전 자유롭게 결정이 가능하고 대상 또한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때문에 증여의 경우 제3자에게 주어진다거나 특정인에게만 주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빈번합니다.

이는 제한이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 당시에 객관적으로 부적절한 정황이 있었던 것만 아니라면 취소는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고인이 사망하고 나서야 생전 진행했던 불공평한 증여로 인해 일부 유족들이 부당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증여무효소송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훨씬 많이 계시고요.

 

 

 


상속무효소송

증여무효소송이 성립 가능하려면

 

증여무효소송의 경우 성립된 증여계약이 정당하지 않다 판단되는 사유가 있을 시 그 계약을 무효로 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즉,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이루어진 증여가 부적절하다는 사유를 상세히 소명해야 하죠.

이때 대표적인 이유로는 증여 당시에 증여자의 인지 능력이 부족했다던가 사기 혹은 협박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데요.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 생전 특정 한 자녀에게 주요 재산을 증여한 상황이라고 가정해 봤을 때 부모님이 치매를 앓고 계신 상황이었다면.

그렇다면 증여자의 주체적 의지로 재산이 증여된 것인지 명확히 알기 힘들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효 판결이 날 소지가 충분히 있죠.

때문에 그렇다면 부모님이 해당 증여 시점에 질병으로 인하여 인지력이 흐려졌었다는 사실에 대해 관련 서류로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방도 진료기록 등을 통해 인지력이 남아있었다며 반박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 단순히 진단서뿐만이 아니라 진료기록 감정 등을 통해 당시 증여자의 잔존 능력에 대해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상속무효소송

만약 입증을 하지 못했다 해도

 

증여무효소송의 경우 결국 서로 얼마나 재판부를 설득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려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치 않는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도 미리 대비를 해야 하죠.

만약 증여를 무효화하지 못하여 마땅한 상속분을 아직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때는 유류분 청구를 해야 합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에게 법정상속지분 중 일정한 비율을 보장하는 것으로 고인의 자녀, 혹은 배우자나 부모라면 최소한의 권리를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죠.

다만 증여된 재산을 상대가 다 사용해버린다면 유류분 청구에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소송 전 가압류나 가처분을 우선 신청하여 증여된 유산을 보전하도록 법적인 대응을 미리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무효소송

너무 걱정 마세요

 

상속문제로 인해 여기저기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이 많아 머리가 아프실 듯합니다.

사실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분들이 홀로 상속문제를 대응하신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그러니 너무 복잡한 문제에 시간 빼앗기지 마시고 편안하게 전문가에게 맡겨보세요.

여러분의 상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신다면 그에 알맞은 대응 방안을 통해 여러분의 상속분을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든 카톡이든 여러분이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주시면 되니 너무 부담가지실 필요 없겠죠.

걱정만 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저희 법무법인 이든이 여러분의 그 첫발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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