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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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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25.05.12

용인 혼외자상속 빼앗길까 걱정이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의 상속 법률팀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까지는

확인 못해봤는데...

 

상속문제를 처음 마주하신 여러분이 충분히 모르실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을 진행할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해서 상속권 결정을 하게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리 여러분이 혈연관계로 묶인 친 자녀라고 하더라도 출생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라거나 가족관계증명서에 함께하지 않는다면 상속권 주장은 불가능하죠.

그 말은, 혈연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입양 절차를 거쳤다거나 혼인신고를 통해 가족으로 법적 신고가 되어있다면 상속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를 확인해 봤을 때, 상속을 바라보는 법의 시선에서는 피가 섞였는지가 아닌 법적으로 가족이냐 아니냐를 중요하게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실 수 있는 혼외자상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하는데요.

여러분이 법적으로 상속이 가능한지 아닌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상속을 받아야 할지 말씀드리려 하니 집중해 주세요.

 

혹시 직접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아래 포스팅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시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혼외자상속

중요한 건 법적 문제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평생을 피상속인, 즉 부모님과 함께 지내셨다 해도 법적으로 가족이 아니라면 상속권은 부여되지 않는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문제를 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누가 상속 대상인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이때 법적으로 인정된 가족만이 상속권을 가진 상속인으로 인정되죠.

여러분이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 보셨을 때, 법적으로 자녀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면 유산상속이 불가한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혼외자상속을 원하신다면 대부분 유증이나 고인이 생전 증여를 하는 방식으로 승계를 받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통용되는 상황은 분명 아닐 텐데요.

만약 고인이 증여도, 유언도,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상황이라면 인지 청구 절차를 통해 유산상속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혼외자상속

인지소송 먼저 확인해 봐요.

 

혼외자의 경우 가족으로 인정을 받아야만 상속권이 생기지만 대부분 그러지 못한 경우가 다반사인데요.

그래서 인지 청구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여러분이 친자라는 사실에 대해 관계 인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법원을 통해 돌아가신 고인이 여러분의 친아버지가 맞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받고 인정받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부터 진행하게 되는데요.

검사 결과를 통해 친자관계가 맞다는 사실이 밝혀져 인정된다면 상속권 부여가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로 등제가 되어있지 않다면 우선 인지 청구 절차부터 진행해야 하는 것이죠.

다만 위 절차의 경우 홀로 진행하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속자들이 혼외자상속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과정은 더더욱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여러분의 권리를 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혼외자상속

혹시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아마 피상속인,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형제, 자매 등 직계 혈족을 대상으로 검사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은데요.

검사 결과 친자관계가 밝혀진다면 이때도 위와 동일하게 상속권을 인정받아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긴 상황이라면 정해진 기한 내에 청구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사망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신 당일로부터 최대 2년 내에 인지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놓치게 된다면 여러분이 친생자라고 해도 상속 과정에서 여러분의 권리 주장은 힘들 수 있어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산상속을 원하신다면 서둘러 준비를 시작해 주셔야 하겠죠?

 

 

 


혼외자상속

인정만 받는다면 1순위 상속자입니다.

 

여러분이 인지 청구 절차를 통해 친자 인정만 받게 되신다면 1순위 상속자로서 상속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혼외자로서 받을 수 있는 상속 비율은 1로 공동 상속인들과 함께 1/n으로 분배하시면 됩니다.

만약 원만하게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소송까지도 상황이 번질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경우 유산을 최대한 나누고 싶지 않다는 마음 때문에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때문에 여러분이 유산 분배 과정에서 여러분의 지분을 정당하게 지키시기 위해서는 확실한 대책과 대응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거고요.

 

어렵지 않게 끝날 상황이 몇 년까지도 늘어날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이든에 맡겨주세요.

저희 법무법인 이든은 항상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분을 정당히 지키고 싶으시다면, 받고 싶으시다면 바로 연락 주세요. 언제든 여러분의 편에서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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