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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 성공사례] 음주운전 2회차 무면허운전, 정식재판에서 벌금형으로 종결된 실제 사례
음주운전 2회차 무면허운전, 정식재판에서 벌금형으로 종결된 실제 사례
양지현 대표변호사

 1. 음주운전 2회차와 무면허운전으로 공판에 회부된 사례 

 

→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건입니다.

 

→ 피고인은 이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법원은 여러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2. 혈중알코올농도 0.045%와 약 1km 운전이 문제 된 사례 

 

→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5%로 확인되었으며,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1km 구간을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2023년 12월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4년 2월경 해당 명령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 그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음주운전 재범에 관한 처벌 규정이 적용되었고,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함께 다뤄졌습니다.

 

 3. 음주운전 재범과 무면허운전에도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운전면허까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생활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도 양형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 그 결과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차와 무면허운전이 동시에 문제 된 상황에서도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음주운전 2회차 및 무면허운전이 문제 되었으나,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건 

 

▶ 사건 경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2024년 7월경 오전 0시 50분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K5 승용차를 운전한 사건이었는데요.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는 용인시 일대 도로 약 1km 구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2023년 12월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해당 약식명령은 2024년 2월경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무면허운전까지 함께 문제 되었기 때문에 처벌 수위를 가볍게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거리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2회차에 해당하고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으나, 피고인은 법정구속과 실형 복역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된 사례입니다.

 


 

 


 2.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음주운전 재범 및 무면허운전이었으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2023년 12월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해당 약식명령은 2024년 2월경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어 징역형 선고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045%인 점, 운전거리가 약 1km인 점, 운전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이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차에 해당하고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함께 문제 된 불리한 사안이었음에도 법정구속과 실형 복역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3.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음주운전 재범 및 무면허운전 혐의가 문제 되었으나,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K5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용인시 일대 도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2023년 12월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해당 약식명령이 2024년 2월경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거리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살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 결정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차에 해당하고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함께 문제 된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법정구속과 실형 복역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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