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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 성공사례] 음주운전 2회차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095% 공판 사건 실제 사례
음주운전 2회차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095% 공판 사건 실제 사례
양지현 대표변호사

1. 음주운전 2회차 사안, 정식재판에서 집행유예로 종결된 사례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 즉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안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건입니다.

 

→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면서도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여 실형 수감은 피할 수 있도록 판단하였습니다.

 

2. 혈중알코올농도 0.095%와 약 300m 운전이 문제 된 사례

 

→ 피고인은 2024년 11월경 오후 10시 무렵 광주시 일대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5%로 확인되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특히 피고인은 2023년경 확정된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재범에 관한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3. 음주운전 재범과 높은 수치에도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된 사례

 

→ 법원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약 300m로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 그 결과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차이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인 상황에서도 징역 10개월의 실형 수감을 피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도 명령받았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음주운전 2회차 및 혈중알코올농도 0.095%가 문제 되었으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건 

 

▶ 사건 경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 즉 음주운전 혐의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2024년 11월경 오후 10시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건이었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 0.095%는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수치이므로,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더라도 처벌 수위를 가볍게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2022년 11월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해당 약식명령은 2023년 1월경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초범보다 무거운 처벌이 검토되는 재범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약 300m로 길지 않은 점,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면서도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였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함께 명령하였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2회차이자 혈중알코올농도 0.095%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으나, 피고인은 법정구속과 실형 복역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된 사례입니다.

 


 

 


 2.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음주운전 재범이었으나, 실형 없이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2022년 11월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해당 약식명령은 2023년 1월경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는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수치였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었습

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약 300m로 길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면서도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였으며,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함께 명령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차이자 혈중알코올농도 0.095%라는 불리한 사안이었음에도 법정구속과 실형 복역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3.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음주운전 재범 혐의가 문제 되었으나, 실형 없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광주시 일대 도로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2022년 11월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해당 약식명령이 2023년 1월경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초범보다 무거운 처벌이 검토될 수 있는 재범 사안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과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약 300m로 길지 않은 점,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살폈습니다.

 

▶ 결정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면서도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령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5%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법정구속과 실형 복역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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