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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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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25.05.13

부산 유류분침해 여러분의 권리는 지켜야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의 상속 법률팀입니다.

 

어떻게 유언장 한 장으로

한 푼도 못 받을 수가 있는 건지

 

유언장은 고인의 생전 마지막 의사를 담고 있는 굉장히 의미 있고 또 중요한 문서이죠.

다만 꽤나 빈번한 상황으로 망인이 남긴 유언장으로 인해 상속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유언공증이 이루어진 유언장이 있다면 효력이야 확실할 수 있지만 모두가 그 유언장의 내용을 통해 공평한 분배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닐 텐데요.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 이로 인해 정당한 상속분을 받지 못했다면 유류분 침해로 인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물론 유언공증의 효력은 법적으로도 굉장히 강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상속인으로서 유류분을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까지 침해당해서는 결코 안되니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이 최소한의 유류분마저 침해를 당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서둘러 대응하지 않으신다면 받으실 수 있었던 몫까지 손도 써보지 못하고 빼앗기실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혹시 글보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래 배너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류분침해

유언공증의 효력이 없는 경우는

 

상속 유언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으로 반드시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만약 작성 방식이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면 이때는 유언무효확인소송을 통해 무효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유언에 따라 유산을 나눌 필요가 없겠죠.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상속인들끼리 서로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는 모든 상속인이 동의해야만 협의분할이 가능하기 때문이 이를 반드시 유의해 주셔야 하죠.

또한 단 한 사람이라도 상속 협의 과정에서 합의에 대해 응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통해 분배를 해야 합니다.

결국 법적인 마찰을 피하기는 힘들어지는 것이죠.

 

 

 


유류분침해

상속지분을 되찾기 위해서는

 

물론 법적으로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의 증여, 혹은 유언이라면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누가 봐도 불공평하게 한쪽으로 치우친 상속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상황은 달라져야 하겠죠.

이처럼 여러분이 법적으로 정해진 몫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판단되신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본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고인이 아무리 유언을 남겼고 그 유언장이 공증까지 되어있다 해도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상속지분은 반드시 보장된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자녀들 중 한 사람에게 과도하게 많은 유산이 갔다거나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지분만큼은 청구가 가능한 것이죠.

이런 상황이라면 분쟁을 피하고 싶다고 단순히 참고 넘어갈 것이 아닌 법적 절차를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류분침해

만약 기한을 넘기게 된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몫의 유산까지 다 빼앗기셨다 해도 언제까지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이 있다 보니 그 안에서만 소송 제기가 가능한데요. 때문에 정확한 기한을 알고 진행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소송 제기가 가능한 걸까요?

우선 고인이 세상을 떠난 그날로부터 10년 이내, 그리고 유언공증 효력으로 인해 유류분이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 제기를 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하게 봐주셔야 할 것은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라는 것인데요.

즉 상속 절차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해도 여러분의 몫이 빼앗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날짜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그 시간 안에 움직이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억울하다 해도 손쓸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소송 기한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유류분 청구 소송은 시간문제니까요.

 

 

 


유류분침해

뒤늦게 후회하지 마시고

 

만약 유언공증 효력이 발생한다면 여러분의 권리가 침해되어 유류분 청구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해도 재산분할 청구 문제로 상황이 이어질 수 있고요.

특히 상속 유언장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상속 절차가 복잡하고 그에 따른 법적 마찰이 흔히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대응을 진행해야 하죠.

여러분의 몫을 확실히 챙기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저희 법무법인 이든에 연락 주세요.

여러분이 받아야 할 몫을 제대로 확실히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 법무법인 이든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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