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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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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 성공사례] 강제추행불송치, 합의된 스킨십 고소를 객관적 증거로 종료시킨 사례
강제추행불송치, 합의된 스킨십 고소를 객관적 증거로 종료시킨 사례
양지현 대표변호사

1. 강제추행 혐의, 경찰 초반 대응으로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 여성의 얼굴을 잡고 입맞춤을 하여 강제추행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해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법무법인 이든을 찾아오셨습니다.

 

처분 결과: 경찰은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2. 객관적 정황 제시 및 피해자 진술 신빙성 탄핵으로 혐의없음이 인정된 사례

 

상호 합의된 스킨십 입증: 평소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을 하던 사이였고 사건 당일에도 팔짱을 끼고 걷는 등 강제성이 없었다는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여 혐의를 적극 부인했습니다.

 

사후 정황 및 통화 내역 제시: 사건 다음 날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사귀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통화한 내역 등 객관적 정황을 제시하여 강제추행이라는 피해자 주장의 모순을 밝혀냈습니다.

 


 

3. 적극적인 대응으로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 

 

체계적인 법률 조력: 법무법인 이든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 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있는 참고인 진술, 통화 기록,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을 철저히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소명하였습니다.

 

성공적인 결과: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을 뻔한 사안에서 수사 초기부터 명확한 증거로 적극 대응하여 검찰 송치나 정식 재판 없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로 사건을 완벽히 마무리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강제추행 혐의가 문제 되었으나,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건

 

▶ 검찰 수사 사건 경위

 

의뢰인은 가게 내에서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당시 스킨십의 강제성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핵심쟁점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 측은 사건 전후 팔짱을 끼고 걷던 정황과 사건 다음 날 '사귀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통화 내역, 참고인 진술 등을 바탕으로 강제성이 없었음을 소명하였고

 

결과적으로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지적하여,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2.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

 

▶ 검찰 수사 사건 경위

 

본 사안은 의뢰인이 가게 내 신체접촉으로 인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처분을 앞두고 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 측은 사건 전후 상황과 참고인 진술, 통화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뒤, 평소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있던 관계였으며 사건 다음 날 사귀기로 동의하는 통화가 있었던 점 등을 통해 강제추행이 아닌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었음을 적극적으로 밝혔고,

 

그 결과 경찰은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과 범죄 증거 부족을 인정하여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결정했으며, 의뢰인은 검찰 송치나 형사재판 절차로 이어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3. 강제추행 혐의가 문제 되었으나,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이 내려진 사례

 

본 사안은 스킨십 과정에서 억울하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처분 과정에서는 당시 스킨십의 강제성 여부와 사건 이후 통화 내역 등 객관적 정황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었는데요, 

 

의뢰인 측은 평소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있었다는 참고인 진술과 사건 다음 날 '사귀기로 동의'한 피해자의 통화 내역을 제시하며 강제성이 없었음을 소명하고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밝혔습니다.

 

▶ 결정

그 결과 경찰은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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