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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무법인 이든 성공사례] 청소년사기범죄, 초기 대응으로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청소년사기범죄, 초기 대응으로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양지현 대표변호사

1. 대신 결제해 주겠다고 속여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낸 사례
 

→ 이 사건은 청소년들이 피해자에게 돈을 바꿔주거나 대신 결제해 주겠다고 말한 뒤, 피해자의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내면서 시작됐습니다.

 

→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받았더라도 피해자가 돈을 보내는 것까지 허락하지 않았다면, 이를 이용해 몰래 송금한 행위는 범죄로 인정될 수 있죠.
 

 

2. 여러 명이 함께 피해자 계좌에서 330만 원을 옮긴 사건
 

→ 청소년들은 알아낸 계좌 비밀번호를 사용해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10만 원, 20만 원, 300만 원을 각각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 법원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세 차례에 걸쳐 총 330만 원을 다른 계좌로 옮긴 행위를 여러 명이 함께 저지른 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3. 피해자의 돈을 몰래 송금한 사건이 1호·2호 처분으로 종결된 결정
 

→ 법원은 청소년의 범행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처분까지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 대신 어머니가 청소년을 지도하도록 하는 1호 처분과 12개월 안에 총 12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하는 2호 처분을 결정한 것입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청소년 사기범죄, 또래들과 피해자의 돈을 몰래 옮긴 경위


▶ 사건 경위

 

이 사건은 청소년이 또래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대신 결제해 주겠다고 접근한 뒤, 알아낸 계좌 비밀번호를 이용해 피해자의 돈을 몰래 송금한 사안입니다.

 

청소년들은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10만 원, 20만 원, 300만 원을 각각 다른 계좌로 옮겨 총 330만 원을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피해자가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줬더라도 돈을 송금하는 것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므로, 타인의 금융정보를 이용해 임의로 돈을 옮겼다면 청소년 사기범죄로 판단될 수 있었습니다.

 


 

 

 


 

2. 청소년 계좌이체 범죄가 1호·2호 보호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었던 이유
 

핵심은 계좌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피해자의 허락 없이 금융정보를 사용해 돈을 다른 계좌로 옮겼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청소년이 또래들과 함께 피해자의 계좌에서 세 차례에 걸쳐 총 330만 원을 송금한 경위와 범행에 가담한 정도, 재발 방지를 위한 보호와 교육의 필요성을 살펴보았죠.

 

그 결과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 보호자의 지도하에 생활하도록 하는 1호 처분과 12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는 2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3. 청소년사기범죄 피해자 계좌에서 돈을 옮긴 사건이 1호·2호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법원은 이 사건에서 해당 청소년에게 소년법에 따른 1호·2호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의 허락 없이 계좌 비밀번호를 이용해 총 330만 원을 다른 계좌로 옮긴 사실이 인정됐죠.

 

다만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까지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았으며, 가정에서의 보호와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결정

 

이 사건은 청소년이 또래들과 함께 피해자의 돈을 몰래 옮긴 범행에 가담했더라도, 사건 경위와 가담 정도,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등을 종합해 1호 처분과 12시간의 교육을 받는 2호 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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