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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1.06

[형사] 동대문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텔레그램으로 업무 지시를 받았다면 공범으로 인정되나요?


Q1. 동대문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텔레그램으로 업무 지시를 받았다면 공범으로 인정되나요?


 

텔레그램을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보이스피싱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화 내용에 피해금 전달이나 신분 위장 등 범행 관련 지시가 포함되어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죠.

 


Q2. 동대문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조직원 얼굴이나 이름을 몰라도 처벌될 수 있나요?


 

조직원의 실명이나 신원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배제되지는 않고,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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