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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이혼
  • 26.08.06

[이혼] 시댁이혼, 이런 이유로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Q. 시댁이혼, 이런 이유로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결혼 6년 차인데 시댁 문제로 정말 지쳤습니다.

 

명절마다 과도한 노동 요구는 기본이고,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 사이에 사사건건 간섭하면서 남편한테 이혼하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하세요.

 

남편은 자기 엄마 편만 들고 저를 지켜주지 않아서 너무 힘든데, 이런 상황도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 건가요?

 

 

A. 시댁이혼은 시댁 갈등만으로 곧바로 인정되기보다는,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시어머니의 부당한 간섭이나 모욕적 언행이 지속적이었고, 남편이 이를 방관하거나 오히려 동조했다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입증되면 재판상 이혼 사유(부당한 대우)로 검토될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단순히 "시댁이 힘들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나 상황이 담긴 문자·카톡·통화 녹음, 반복된 갈등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죠.

 

시댁이혼과 관련해 위자료나 재산분할까지 함께 청구하려면 파탄에 이른 경위를 뒷받침할 증거가 관건이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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