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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이혼
  • 26.08.04

[이혼] 불륜민사소송, 이혼 안 하고도 가능한가요?

Q. 불륜민사소송, 이혼 안 하고도 가능한가요?

 

남편 외도 사실을 알게 됐는데 애가 어려서 아직 이혼할 마음은 없지만, 그냥 넘어가기도 억울해서 불륜민사소송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이랑 별개로 불륜민사소송만 따로 진행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증거는 남편이랑 상대방이 주고받은 메시지 캡처본 정도 있는 상태입니다.

 

 

A. 불륜민사소송은 이혼 의사가 없더라도 배우자나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불륜민사소송에서 승소하려면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한데, 메시지 캡처본만으로는 부족하게 평가될 수도 있어요.

 

대화 내용에 관계를 인정하는 정황이나 만남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지가 중요하고, 통화 내역이나 카드 사용 내역, 위치 정보 같은 보강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정리해두시는 게 좋죠.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불륜민사소송만 진행하는 경우에는 청구 상대방이나 청구 금액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갖고 계신 자료를 가지고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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