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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음주운전
  • 25.05.28

[음주] 음주운전행정심판 진행하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음주운전행정심판은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처분의 부당성, 개인 사정, 재발 방지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해야하며, 음주 수치의 오류, 단속 절차 위반 등 법률적 쟁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명을 통해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부분 중 하나는, 음주운전행정심판과 형사처벌을 같은 것으로 보나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진행되며 행정심판을 잘 마무리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 각 절차를 따로 대응해야하는 만큼, 섣부른 판단보다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차근히 대응해 나가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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