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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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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25.05.13

당진 유류분분쟁 걱정되신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의 상속 법률팀입니다.

 

배우자 단독 승계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남편이 지병으로 사망한 상황에서 당연히 단독 승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편의 가족들과 유류분 분쟁이 일어날 거 같다면.

배우자 단독 승계를 생각하고 계셨던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걱정스러우시겠죠.

특히 이로 인해 유류분 분쟁이 일어나게 된 상황이라면 장례를 치른지도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부담스러운 상황일 겁니다.

실제로도 배우자 단독 승계를 생각하고 계시다가 이렇게 배우자의 가족들과 상속에 대한 문제로 인해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여러분이 배우자 단독 승계를 생각하고 계셨는데 유류분 분쟁이 일어났을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다만 칼럼을 끝까지 읽으시는 것보다 직접 상담을 받아보실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래 배너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유류분분쟁

배우자 단독상속을 원하신다면

 

고인의 재산은 상속이 개시되는 과정에서 법이 정한 상속순위에 맞게 분배되는데요.

민법에 따라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인은 아래 순서에 따르게 됩니다.

우선 1순위는 직계비속, 즉 자녀 및 손자녀이며 2순위는 부모 또는 조부모, 그리고 3순위는 형제자매, 마지막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고모 삼촌 등을 뜻하죠.

그렇다면 고인의 배우자의 경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직계 비속을 시작으로 방계 혈족까지의 상속권자를 살펴보면 모두 고인과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다만 혼인을 통해 가족이 된 배우자의 경우 다른 상속자들과는 조금 다른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만약 망인이 법률혼 배우자를 두고 사망했다면 배우자는 1순위, 혹은 2순위의 상속자와 동일한 권리로 상속을 받게 되죠.

또한 고인이 기혼자였지만 자녀와 부모가 없다면 공동 상속자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어서 단속 상속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결국 망인의 자녀와 부모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배우자의 단독 승계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유류분분쟁

혹시 특정 가족에게만 승계가 됐나요?

 

고인이 만약 특정 상속인을 지목하여 유산을 분배하고자 했다면 상황은 조금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위와 같은 경우는 법정 상속자가 없어 배우자가 유일한 승계자가 된 것이 아니고 명확한 상속지분을 가진 다른 상속자가 있음에도 특정인에게만 단독상속을 지정한 것이죠.

아무리 고인이 유언, 혹은 증여를 통해 유산을 특정인에게 몰아주려 했다 해도 이는 법적으로 상속권자의 최소 권리를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유류분 청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자녀에게는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부모에게는 1/3의 유류분이 보장되는데요.

이보다 더 적은 상속분을 받게 된다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가능한데요. 다만 이 과정에서도 다양한 법적 논쟁과 마찰이 일어날 수 있겠죠.

때문에 이 소송 또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제대로 준비하여 짧고 빠르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류분분쟁

시효 확인은 필수

 

만약 여러분이 상대의 배우자 단독 승인으로 인해 불공평한 대우를 받으신 입장이라면 이때는 그냥 시간을 보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명확하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정해져있는 기한을 넘기게 된다면 여러분의 권리를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데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경우 결코 영구적인 권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공동 상속인 중 누군가 유증이나 증여를 통해 여러분의 유류분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반드시 그 사실을 인지하신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이때 많은 분들이 1년이라는 기간을 들으시고는 여유롭다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유류분 반환 청구를 진행하실 생각이시라면 이 기한은 결코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실을 인지하셨고 유류분 반환을 생각하신다면 바로 진행해 주셔야 하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러한 권리 침해에 대해 알지 못했다 해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유류분 반환 청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국 위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시효 또한 잘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유류분분쟁

전략이 필요합니다

 

배우자 단독상속으로 인한 유류분분쟁 상황에서는 재판부를 설득하고 상대의 주장을 확실히 반박할 수 있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은 전문가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갖추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저희 법무법인 이든은 그동안 쌓아온 상속 분쟁 과정에서의 노하우로 여러분의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는 여러분의 권리를 빼앗기지 않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고민이나 걱정이 있으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이든으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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