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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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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25.05.13

고촌 보험금상속 가능할지 걱정이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의 상속 법률팀입니다.

 

제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보험금상속은 가능한 걸까요?

 

우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고인의 채무로 인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제도를 진행한다 해도 보험금 상속, 즉 수령은 가능합니다.

아마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의 특성상 보험금까지 포기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험금 수령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사안이었다면 이렇게 포스팅을 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한정승인, 혹은 상속포기 시 보험금 수령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다만 이렇게 글로 읽어보시는 것보다 저희와 직접 상담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 아래에 상담이 가능한 링크를 기재해 둘 테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배너를 통해 연락 주세요.

 


보험금상속

수령이 가능한 근거는 뭘까?

 

고인이 남기고 간 채무로 인해 머리가 꽤나 아프셨다면 이미 아실 수도 있겠지만 상속포기라는 것은 고인이 남기신 재산과 빚 모두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상속권 자체를 포기한다는 의미인 것인데요.

다만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다 보니 상속권을 포기하면 사망보험금도 받지 못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앞서 사망보험금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유무와는 상관없이 수령이 가능하다 말씀드렸었는데요.

사망보험금의 경우 상속재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망보험금과 상속포기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죠.

보험금의 경우 상속인의 개인 재산으로, 그러니까 고유재산으로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보험계약자가 생전 보험금 수령자를 미리 지정한다는 것인데 이는 사망 후 보험금을 받을 사람에 대해 계약 단계에서 미리 지정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의 경우 상속 유무와는 별개로 개인 재산으로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이 이렇게 순조롭다면 이렇게 글을 작성할 필요가 없었겠죠.

예외의 상황도 반드시 존재하니 반드시 아래의 내용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상속

예외인 상황으로는

 

앞서 사망보험금의 경우 보험 계약 당시 수령자를 미리 지정해두기 때문에 고유재산으로 간주된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만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도 분명 존재합니다.

만약 보험금의 수익자가 고인 본인으로 지정되어 있다거나 고인 생전 받아야 했었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중도 해약으로 인해 환급금으로 돌려받는다거나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보상금의 경우라면 상속재산으로 보게 되는데요.

위 같은 상황이 아니라 해도 각 상황에 따라 세부적으로 확인해 봤을 때 결론은 바뀔 수 있죠.

잘못된 정보로 인해,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여러분의 상속분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이후 상황에 대해 충분히 상담을 하신 뒤에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보험금상속

기한이 있으니

 

우선 여러분이 고인의 채무를 떠안지 않기 위해서는 한정승인, 혹은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위 두 절차 모두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법원에 의사 표명을 해야 합니다.

3개월이라는 기한에서 단 하루만 지난다 해도 바로 단순승인으로 처리돼버리기 때문인데요.

이때 단순승인이란 여러분이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서 부채를 포함하여 남긴 모든 유산을 모두 상속받겠다는 의사표시를 뜻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서류를 제출하면서 누락시킨 내용이 있다거나 잘못 제출한 서류가 있다면 보정명령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더 많은 시간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애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서둘러 전문가와 상의해 보셔야 합니다.

 

 

 


보험금상속

괜히 전문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 빚도 아닌데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갚아야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도 다행인 것은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니 조금만 서둘러주세요.

3개월이라는 시간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흘러갈 테니 말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이든과 함께 여러분이 진 빚이 아닌 것은 모두 책임을 면하시고 보험금상속은 받아 가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함께 이야기 나누며 여러분의 행복한 미래에 대해 함께 준비하고 대응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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