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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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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25.05.12

파주 상속포기신청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 상속 법률팀입니다.

상속포기하려고 하는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고인과의 작별 인사도 제대로 미처 하지 못한 상황에서 상속문제까지 알아보고 계시니 얼마나 힘드실지.

그 마음, 상속문제로 수많은 의뢰인과 함께 한 저희 법무법인 이든은 모두 알고 있죠.

특히 고인의 남겨진 채무를 더 이상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밤낮없이 상속포기신청서류며 절차며 알아보고 계실 여러분.

저희 법무법인 이든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어 오늘은 상속포기신청서류 및 절차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하는데요.

아무리 자식이라고 해도 부모님이 남기신 빚까지 대신 갚아나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도, 그렇다고 당연한 일도 아닙니다.

특히 금액이 크면 클수록 가족이니까라는 말로 넘기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억울한 상황이겠죠.

이런 상황에 처해계신 여러분들을 위해 상속포기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준비할 서류도, 주의사항도 굉장히 많은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이 아닌 직접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언제든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속포기신청서류

우선 상속포기 신청을 알고 계셔야겠죠

 

여러분이 상속포기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다는 것은 고인이 남기신 채무가 있다는 것이겠죠.

고인이 미처 정리하지 못한 그 채무가 이대로 여러분들께 상속이 된다면 이후에는 그대로 그 채무가 여러분의 몫이 될 텐데요.

채무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상황이라면 단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떠안기에는 억울한 상황일 겁니다.

이처럼 억울하게 빚을 물려받는 상황을 막고자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바로 상속포기 신청인데요.

위 제도의 경우 고인의 채무와 함께 남겨진 재산까지도 전부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법적인 의사 표시입니다.

그러니 남겨진 빚이 고인의 재산보다 더 많아야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상속포기의 경우 법원을 통해 정식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상속포기 신고를 진행해야 효력이 비로소 인정되게 됩니다.

만약 절차를 여러분의 임의로 누락한다던가 서류를 생략한다면 여러분의 상속포기 의사가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때문에 신청 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여 제대로 상속포기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포기신청서류

절차와 필요 서류는?

 

가장 중요한 상속포기 절차의 경우 우선 고인의 생전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에서 신청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때 상속포기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상속포기 청구의 취지 및 의사 확인, 신청인과 피상속인의 인적 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피상속인의 사망일과 상속인 관계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속포기신청서류로 기본 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준비해야 하며 신청인의 인감도장 및 증명서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다만 이는 일반적인 서류일 뿐 상황이 따라 필요서류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상황에 알맞은 서류를 미리 알아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포기 절차의 신청 기한 또한 따로 정해져있는데요.

채무를 남긴 고인의 사망 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법원에 상속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단순승인으로 간주하여 여러분이 직접 망인의 채무를 다 갚아야 하죠.

때문에 현재 글을 읽는 지금 기한이 1달도 채 남지 않았다면 더더욱 서둘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신청서류

주의사항도 확인해야죠

 

상속포기 신청을 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할 두 가지의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우선 채무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들만 피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현재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상속포기를 한다면 후순위의 상속권자들에게 채무가 대물림되어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제일 마지막의 후순위 상속권자인 유족까지 전원 상속포기를 진행해야만 채무의 대물림을 끊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주의사항은 한번 상속포기 신청을 진행하시게 된다면 이후 상속권의 회복이 불가하다는 것인데요.

상속포기라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상속에 대한 권리를 현시점을 기점으로 아무것도 갖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상속권을 박탈하신다면 이후에는 다시는 정정의 기회가 없죠.

때문에 상속포기 신청을 고려하고 진행하실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상속포기신청서류

혹시 상속포기에 아쉬움이 남으신다면

 

처음 이 글을 읽으실 때까지만 해도 상속포기에 대한 마음이 100%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상속권을 다시 되찾을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다시 고민을 시작하시는데요.

아무래도 상속포기의 한계점이 있다 보니 다들 고민을 하시는 듯합니다.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도 있는데요.

한정승인에 대한 부분은 다음 칼럼에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혹시 다음 포스팅까지 기다리기는 힘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저희 법무법인 이든은 여러분의 손해 없는 상속포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본인의 상황에 어떠한 절차가 가장 알맞고 손해가 없는지 전문가와 직접 상담받아보세요.

언제나 법무법인 이든은 여러분의 편에서 함께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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