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이든 칼럼
  • 25.05.02

포항 상속재산분할변호사 어려울 것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 상속 법률팀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미처 생각 못 했어요.

 

가족 간 겪는 상속문제, 아마 많이 답답하고 힘드실 겁니다.

돈 문제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으시다가도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는 상황을 그냥 두고 보실 수는 없으실 테니까요.

하지만 법적인 요건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고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시작했다가는 오히려 돈과 시간만 버리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결국 상속재산분할 소송은 증거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에 치우친 호소는 전혀 통하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상속재산분할 소송과 유류분 청구소송의 차이점, 그리고 소송 진행 전 알고 계셔야 할 부분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포항 상속재산분할변호사에 대해 말씀드릴 오늘 칼럼을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상속재산분할변호사

우선 유류분 청구소송과의 차이부터

 

여러분이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 하거나 혹은 고려 중이시라면 유류분 청구소송과의 차이를 명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의 경우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가 불가할 시 진행이 되는데요. 상속재산의 지분별 분할이 목적입니다.

또한 공동상속인이라는 지위가 있어야 하며 상속개시 후 언제든 진행이 가능하죠.

하지만 유류분 청구소송의 경우 특정 상속인의 편중된 증여 시 가능하며 법정 상속분의 최소한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유류분 침해를 받았을 때 시효 내에 청구를 해야 하며 증여나 개시를 인지한 후 1년 이내 진행을 해야 하죠.

이때 협의의 유무와 상속인의 확인, 그리고 증여시기를 파악하는 것이 소송의 결과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포항 상속재산분할변호사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을 한 상황이라면 더 이상은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가 불가합니다.

특히 협의할 당시에 다른 상속인의 증여사실을 알았음에도 동의했다면 이 땐 유류분 청구 또한 어려울 수 있죠.

협의를 했다면 유류분 청구를 포기한다는 의미로 대법원에서는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을 하기 전에는 내용을 확실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미혼인 상황에서 단순히 부모님과 함께 지냈다는 이유만으로는 기여분 인정이 어려운데요.

기여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기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병간호를 했다거나 생활비 부담, 혹은 재산 관리 등의 구체적 증거가 필요하죠.

이때 반드시 경제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정서적 지원만으로는 법적 평가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 상속인이 더 많이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유류분 청구가 불가합니다.

여러분이 유류분 청구로 마음을 굳히셨다면 이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유류분의 경우 여러분이 받아야 할 최소한의 권리도 받지 못하였을 때 청구가 가능한 것이지 결코 상대가 더 많이 받았다고 청구가 가능한 절차는 아닙니다.

 

 


 

 

포항 상속재산분할변호사

대상자는 맞으신가요?

 

상속재산분할 소송의 경우 망인의 유산을 물려받기 위해서 적절한 분할 방법에 대해 법원이 결정하도록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망인과의 관계를 통해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우선 상속인의 1순위는 직계비속입니다.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그리고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이죠.

만약 이 순위를 기준으로 여러분보다 선순위의 상속인이 존재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 겁니다.

또한 자녀가 2명 이상이라거나 1순위에 해당되는 직계비속이 여러 명일 경우 공동 상속인이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공동상속인이 모두 다 함께 협의를 하여 유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법적 상속분의 경우 모두 동등하게 분배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만약 공동 상속인 전원의 의견이 협의만 된다면 차등 분배도 가능하죠.

 

 


 

 

포항 상속재산분할변호사

전문가와 함께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 글을 통해, 혹은 다른 글을 통해 이론을 잘 알아보신다 해도 결국 실전에서 중요한 것은 경험입니다.

얼마나 비슷한 사건을 잘 다뤄봤는지가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를 통해 상대의 주장에 당황하지 않고 반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 말입니다.

또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상속분쟁은 법리와 증거로서 싸우는 것이지 감정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집중하셔서 준비해 주셔야 할 부분은 법적 가능성이라는 것입니다. 억울함에 집중된다면 제대로 준비하긴 어렵겠죠.

가족들 간의 예민한 문제가 얽혀있는 만큼 확실하게 확인하신 뒤 신중히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소송의 경우 돈과 시간이 크게 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감정에 휘둘려 진행하지 마시고 본인의 상황에 대해 우선 명확히 아신 뒤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이든은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늘 응원하겠습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정윤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정윤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정윤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정윤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