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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07.28

음주운전처벌수위, 혈중알코올농도와 재범 전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 음주운전처벌수위, 혈중알코올농도와 재범 전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이든 소식]


 

" 법무법인 이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태중 변호사 영입"

▶  https://law-eden.com/news/view/21

 

" 법무법인 이든 가사,형사법 전문 박보람 변호사, JTBC ‘한블리’서 법적 쟁점 짚어 "

▶  https://law-eden.com/news/view/20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양지현입니다.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사고가 없었으니 벌금으로 끝나겠지”, “운전거리가 짧으니 크게 처벌받지는 않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처벌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만 확인하여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다툴 것인지 정리하지 않으면, 이후 진술이 달라지거나 증거와 충돌할 수 있는데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정지·취소와 직업상 불이익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면서 사실관계, 진술, 자료와 절차 흐름을 일관되게 준비해야 합니다.

 


 


1. 음주운전처벌수위 ㅣ 확인해야 할 판단 기준


 

음주운전 사건은 일반적으로 경찰 조사와 검찰 처분을 거쳐 약식명령이나 정식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음주·무면허운전 양형기준에서도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와 일정한 동종 전과는 불리한 요소로,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는 유리한 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진지한 반성과 자수, 사회적 유대관계 등도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대리운전 호출 기록, 주차장과 도로의 영상, 차량 이동기록, 결제 내역, 동승자 진술 등을 통해 실제 운전 경위와 거리를 확인해야 하죠.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하되, 운전거리나 측정 과정 등 다툴 부분이 있다면 자료를 근거로 구분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2. 음주운전처벌수위 ㅣ 음주운전처벌수위에 대한 흔한 질문


 

 

Q. 혈중알코올농도가 0.095%라면 실형을 선고받게 되나요?

 

혈중알코올농도 0.095%는 0.08% 이상 0.2% 미만 구간에 해당하므로, 초범이라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된 사안입니다.

 

특히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면 재범 규정의 적용 여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 초범이고 운전거리가 짧으며 사고도 없으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운전거리가 짧다고 주장하려면 단순히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차량 블랙박스, 주차장 영상, 내비게이션 기록과 통화 내역 등을 통해 실제 이동구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행을 축소하는 내용보다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원인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생활 변화가 일관되게 드러나야 합니다.

 

 


 

 


3. 음주운전형사처벌재범 ㅣ 실제 사례로 보는 판단 기준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이전 처벌 이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반복성은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는데요. 이때 과거 전력을 숨기거나 수치를 근거 없이 다투기보다 범행을 인정하는 범위와 운전거리, 사고가 없었던 사실, 재범 방지 계획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대리운전을 호출한 내역, 실제 이동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 차량을 다시 운전하지 않기 위한 처분·보관 계획, 음주 관련 교육 이수 자료 등을 준비한다면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판단할 때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반성자료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측정 수치와 운전 경위, 당시 발생한 교통상의 위험이 우선적으로 검토됩니다.

 

 

음주운전처벌수위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혼자 막연하게 선처를 요청하기보다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 조사에서의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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