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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 성공사례] 이혼재산분할기여도 50% 인정받고 과거양육비도 2,700만 원 받아낸 실제 사례
이혼재산분할기여도 50% 인정받고 과거양육비도 2,700만 원 받아낸 사례
박보람 대표변호사

 

 

1. 재산분할기여도 50% 인정받고 과거양육비도 2,700만 원 받아낸 사례 

 

→ 피고는 원고 명의 대출채무 일부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이든은 해당 채무가 부부 공동생활 과정에서 발생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이를 분할대상에 포함시켰고, 이는 이후 재산분할기여도 50% 인정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2. 배우자 모친의 차용금 채무까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킨 사례 

 

→ 피고 측은 어머니가 지원해 준 2억 원이 증여이므로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이든은 이 돈이 실질적으로 갚아야 할 채무라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해당 금원을 피고의 채무로 인정하여 소극재산에 포함시켰고, 이는 원고에게 유리한 재산분할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3. 자녀 양육 현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과거양육비 2,700만 원을 받아낸 사례 

 

→ 법무법인 이든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자녀들을 양육해 온 기간과 그 기간 동안 지출한 양육 비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과거양육비 2,700만 원의 상환을 인정하였으며, 장래양육비도 자녀 1인당 월 8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재산분할기여도 50% 인정받고 과거양육비도 2,700만 원 받아낸 사례 

 

▶ 사건 경위

 

원고와 피고는 2006년 8월 혼인신고 후 미성년 자녀 2명을 두었으나, 이후 갈등이 반복되며 원고가 2022년 12월경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 명의 대출채무 일부가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하다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이든은 해당 채무가 부부 공동생활 과정에서 발생하였음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였고, 법원은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50%, 피고 50%로 정하였고, 자녀들의 과거양육비로 2,700만 원의 상환을 인정하는 등 원고에게 유리한 결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2. 음주운전 처벌 후 약 9개월 만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되었으나, 실형 없이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피고 측은 어머니가 지원해 준 2억 원이 증여받은 돈이므로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든은 이 돈이 실질적으로 갚아야 할 채무라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해당 금원을 피고의 채무로 인정하여 소극재산에 포함시켰고, 이는 원고에게 유리한 재산분할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3. 자녀 양육 현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과거양육비 2,700만 원을 받아낸 사례 

 

▶ 사건 경위

 

원고는 별거 이후 자녀들을 실질적으로 양육해 왔으나, 그에 따른 양육비 상환과 향후 양육비 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든은 원고가 자녀들을 양육해 온 기간과 그 기간 동안 실제로 지출한 양육 비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과거양육비 2,700만 원의 상환을 인정하였으며, 장래양육비도 자녀 1인당 월 8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하도록 정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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