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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 성공사례] 전업주부재산분할 기여도가 50%로 인정된 사례
전업주부 아내인 원고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50%로 인정된 사례
박보람 대표변호사

1. 전업주부 아내인 원고의 재산분할 기여도 50%가 인정된 사례
 

→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전업주부였던 원고에 대하여 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어, 재산분할 기여도 50%가 인정되었습니다.

 

→ 이를 토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지급할 금액이 89,000,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2. 양육비를 재산분할금에서 정산하여 매월 양육비 부담을 덜어낸 사례
 

→ 양육자가 피고로 지정되어 원고가 부담할 과거·장래 양육비(합계 39,000,000원)를 피고가 지급할 재산분할금에서 일괄 공제·정산하였습니다.

 

→ 그 결과 원고는 매월 양육비를 별도로 지급할 의무 없이, 정산 후 50,000,000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3.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한 위자료를 방어해낸 사례
 

→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화해권고결정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그 결과 원고는 위자료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전업주부 아내인 원고의 재산분할 기여도 50%가 인정된 사례 

 

▶ 재산분할 산정 경위

 

원고는 혼인기간 동안 직접적인 소득활동 없이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해 온 전업주부였습니다. 법무법인 이든은 원고가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며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정과 함께 적극적으로 주장·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론이 받아들여져 원고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50%로 인정되었고, 이를 토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이 89,000,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전업주부였던 원고는 혼인기간 동안의 기여에 상응하는 정당한 몫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2. 양육비를 재산분할금에서 정산하여 매월 양육비 부담을 덜어낸 사례 

 

▶ 정산 경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가 지정됨에 따라, 비양육자인 원고에게는 통상 매월 일정액의 양육비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든은 매월 장기간 양육비를 지급하는 방식이 원고에게 지속적인 부담이 되고 추후 분쟁의 소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가 부담할 양육비를 재산분할금에서 일괄 정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주장하였습니다. 이 점이 반영되어 원고가 부담할 과거 및 장래 양육비 합계 39,000,000원이 피고의 재산분할금에서 공제·정산되었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매월 양육비를 별도로 지급할 의무 없이 정산 후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정리되어, 양육비를 둘러싼 부담과 향후 분쟁의 여지까지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3.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한 위자료를 방어해낸 사례 

 

▶ 위자료 방어 경위

 

상대방인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이든은 원고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위자료 지급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사건의 구체적 경위에 비추어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론이 받아들여져 화해권고결정에서 원고는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에 대한 방어에 성공하여, 위자료 지급의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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