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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간소송위자료 결과로 손해배상 2천5백만원 지급받은 사안
법무법인 이든에서 상간소송위자료 2천5백만원을 지급 받은 사건으로,부부 공동의 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박보람 대표변호사

1. 상간소송위자료 손해배상 청구한 의뢰인

→ 손해배상금 50,000,000원 청구

 

2. 상간소송위자료 청구 이유

→ 오픈채팅을 통해 3~4개월 지속적인 만남 

→ 지속적 만남과 잦은 스킨십

→ 피고에게 배우자 있음을 알리고, 만나지 말 것을 요구

→ 상간자는 현재 피고와 동거

 

3. 상간소송위자료 청구를 위한 이든의 조력

→ 부부공동생활 침해 유지 방해 피력

→ 배우자로서의 권리 침해, 정신적 고통 피력

 

→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액 25,000,000원 지급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상간소송위자료 손해배상 청구한 의뢰인 

 

▶ 청구취지

 

혼인 기간은 13년으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의 자녀는 1명.

 

2021년 6월 경 피고는 배우자나 부부 사이의 고민을 오픈 채팅방에 가입 3~4개월을 만남, 서로 만남을 통해 스킨십과 더불어 현재 동거를 진행한 상황.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의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음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청구하였습니다.


 

 2. 상간소송위자료 청구 이유 

 

▶ 청구 이유

 

오픈채팅방을 통해 3~4개월 만남을 가진 피고, 배우자는 타 지역으로 전입을 신고하였으며 해당 주소를 찾아가 서로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피고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렸으며, 배우자가 있으니 만나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이에 대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3. 상간소송위자료 청구를 위한 이든의 조력 

 

결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음을 인정. 이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위 상황에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으로, 혼인 기간 및 혼인생활,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부정행위가 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

 

부정행위 발각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은 2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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